상조회사 회원 양도시 신문, 홈페이지 통해 알려야
상조회사 회원 양도시 신문, 홈페이지 통해 알려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4.0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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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을 넘길 때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등을 신문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승계 및 선불식 할부 계약의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이날부터 26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지위 승계,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관련 후속 조치이다.

제정안에서는 공고일, 양식, 크기를 규정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평일에 해야 하고, 지위 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5만 건 이상은 ‘5단×15cm’, 1만 건 이상 5만 건 미만은 ‘5단×12cm’ 1만 건 미만은 ‘3단×10cm’등 크기에도 차등을 뒀다.

누리집 공고는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글자 크기, 색상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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