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제 20대 총선 후보등록이 24일 개시된 가운데, 각 당의 치열한 경선을 통과해 공천장을 받은 후보들이 선거비용초과지출에 의한 당선 무효 될수도 있다는 암초를 만났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3.12, 2005.8.4>
1.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새누리당 경선이 치열했던 경기 북부 새누리당 예비후보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 동안 당내경선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4천만원 이상, 외벽현수막에 5백만원, 예비홍보물에 천오백만원, 명함 제작 등에 이백만원 등 7천만원 가까이 사용함으로서 본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이 9천여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 인거비만 4천만원, 유세차 2천만원, 법정 홍보물 및 명함 2천오백만원, 로고송 오백만원, 거리현수막 어깨띠 등 백오십만원 등 필수 항목만 하더라도 선거비용이 초과할 수 있다”며, 본선에서는 문자마저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덧 붙였다.
선거비용보전이 시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가 강화되고 엄격해진 가운데 20대 총선 후보마다 본 선거가 개시되기 전, 선거비용에 따른 홍보전략 수립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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