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의 권고에 따라 12일부터 선거구획정전까지 19대 선거구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의 선거구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조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도하고 고발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편법에 편승했다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의문점과 함께 후보자들의 반발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예비후보들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선거구 흭정위원 전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까지 내겠다고 하고 있다,
현제보다 선거구획정 이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않은데 편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을 일삼아 놓고,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고발 했을 때 후보들이 납득하기 힘들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예비후보자들의 줄 소송에 대해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편법국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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