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또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로, 기업의 위축은 경제뿐만 아닌 사회 전 분야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유연성 확보와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노동·공공·금융부분의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기업은 살기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쟁점법안은 국회에서 3년 넘게 발목을 잡혀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제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회가 되어버렸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의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여야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하고, 통과된 법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야당은 여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껍데기 법안을 갖고 절충을 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 실효성 있는 법안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든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나라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에 비합리적으로 대치하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여야는 총선준비에 나서야 한다. 1월 8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쟁점법안과 선거구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 그것이 바로 획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이다.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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