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5년간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최근 총 61건이며 직급별로는 1급을이 12건(19.7%), 2급 13건(21.3%), 3급 12건(19.7%), 4급 13건(21.3%), 5급 2건(3.3%), 6급 3건(4.9%), 비정규 직원 6건(9.8%)이다.
이처럼 1급을 직원의 징계가 12건으로 19.7%를 차지하고,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면 징계는 25건으로 41.0%에 달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1년 18건,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18건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면직이 9건, 정직 6건, 감봉 8건, 근신 13건, 견책 25건이었다.
이중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건이 12건(총 2억6,879만원 규모), 공금 횡령이 3건(총 1억423만원 규모)으로 드러났다.
이중 1급을 직원의 금품 및 수수 건은 3건(총 1억2,023만원 규모)으로 2명이 면직 조치되는 한편, 계약직 직원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해 면직됐다.
여기에 경마관련자의 경마정보 제공 등 작년 신고 접수를 통해 마사회가 조치한 7건과 관련해 고용 또는 면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마관련자도 관리사 2명, 조교사 1명, 기수 8명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민수 의원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큰 자금 운용이 동반되는 만큼 마사회 직원들에게 청렴함은 필수적임에도 고위직 직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마사회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감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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