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변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항공보안 불시평가에서 인천공항은 공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의 다이나마이트폭발물 및 은닉칼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보안 불시평가는 항공보안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보안대책 및 통제철차 수행 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날 변 의원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 3월 12일 상주직원 통로 휴대물품 모의폭발 X-rax 판독에서 실패하였고, 4월 24일에는 모의폭발물, 위해물품 적발능력, 비정상 상황 대응체계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 를 일부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2014년에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에 2번 모두 실패했다.
이날 변 의원은 "인천공항은 공항이용객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라며 "2014년 불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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