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마련한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훨씬 상회해서 무려 총 170억 6,100만원의 총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최고수준인 8,576만원에 달하고,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도 707만원에 달했는데 결국 이같은 수치는 정부의 예산지침마저 위반해가며 총인건비를 초과집행했다"며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등 방만경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체 직원들이 평균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연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지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총인건비를 인상시켜온 것은 공기업 개혁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예산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율 가이드라인은 ▲2007년 2.0% ▲2008년 3.0% ▲2009년 1.7% ▲2010년 1.6% ▲2011년 5.5% ▲2012년 3.9% ▲2013년 2.8% 등 이었으나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 인상율은 각각 년도별로 10.3%, 9.4%, 6.8%, 5.7%, 9.1%, 7.1%, 4.4%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초과집행액은 ▲2007년 44억 9,100만원 ▲2008년 33억 1,700만원 ▲2009년 25억 1,900만원 ▲2010년 20억 3,000만원 ▲2011년 18억 6,200만원 ▲ 2012년 18억 2,400만원 ▲2013년 10억 1,800만원을 각각 초과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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