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는 박 의원과 군 당국이 협의한 폭발물 안전거리 밖에 위치한 지역 91만㎡에 대한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성환읍 대홍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49만5천㎡(15만평)에 이은 두 번째 해제다.
이날 박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하고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5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탄약창 주변지역 규제완화 필요성을 따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강창호 천안제3탄약창장과 면담을 가져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또 "전국민의 안보편익을 위해 희생해 온 탄약창 피해주민의 숙원이 해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3차 예정지인 도하지역 해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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