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또 "방심위의 이 같은 시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하는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게시 정보의 사실여부와 공익 목적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데도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피해자의 소명의견과 제출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