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통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5.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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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반대 심해, 향후 논란 예상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통과<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정부는 6일 공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관련법의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 시행령이 독립적인 조사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 시행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90명에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뒤까지 120명으로 30명 늘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줄였다.

또한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이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대 36명으로 바뀌었다.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

특히 갈등의 쟁점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는 등 특조위와 유가족 수정요구 3건에 대해선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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