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해산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권리 침해”
국제앰네스티 “경찰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해산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권리 침해”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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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앞에서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 중인 세월호 추모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있다. ⓒ 뉴시스

[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모욕적 처사"라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저녁 경찰은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행렬 참가자들을 상대로 최루액을 살포했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를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경찰이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다"며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전문

<세월호 1주기 시위 진압 “희생자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처사”>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하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모욕적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16일 저녁 경찰은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행렬 참가자들을 상대로 최루액을 살포했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를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적절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16일 시작된 집회와 행진에는 수만 명이 참여해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집회와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 조사에서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항의했다. 행진을 하던 중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10명이 연행됐다. 17일 오전 4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 70여명을 에워쌌다.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아놀드 팡 조사관은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경찰관은 식별 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책무성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희생자 유가족이 추가로 광화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으며, 식사 반입도 막으려 했다.
이날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다.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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