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재벌 진출은 계속 불허해야˝
˝인터넷 전문은행, 재벌 진출은 계속 불허해야˝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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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newsis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도 재벌 진출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 중구 은행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과 사금고화 방지이다.  재벌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은 계속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 관련, “IT 기업 등 비금융회사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의에 도움이 될 경우 은행업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의 은산분리 완화 이후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운영단계의 규정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 이후 보완장치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등을 견제장치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경영 전력이 있거나 은행산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대주주의 진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인가 심사 단계에서 대주주의 적격성을 살펴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현재 가장 큰 관심은 인가 심사 방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에 있는 심사 규준이 적용되겠지만, 특성을 감안한 심사 기준이 추가돼야 한다”며 “모회사의 재무 상태나 건전성, 사회적 신용과 평판 등을 심사하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를 통해 수익모델의 적절성, 리스크 요인, 사업계획 실패 시 대체전략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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