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유경 기자] 지식분야 최일선 법과 기술 전문가 대한 변리사를 방문해 변리사 협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현장 취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정 운영전략은 ‘창조경제’를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바로 ‘지식재산’이며, 변리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법과 기술의 전문가 단체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로, 1946년 설립되어 국민과 기업의 곁에 자리한 지 어느덧 70여 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변리사회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나라 안으로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 제도의 선진화에 힘쓰는 한편 나라 밖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식재산 강국의 변리사 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법률소비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제도 정상화 노력
변리사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달리 관련법에 특허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심결취소소송의 80% 이상을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리사는 법원의 불합리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대리인에서 배제돼 왔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특허소송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번 19대에도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특허에 관한 분쟁, 특히 소송은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과 유무효 판단이 핵심이다. 때문에 기술적 소양이 부족한 변호사들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률소비자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단독 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시대에 발맞춰 특허기술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감정인의 양성 및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정책 자문위원,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상담·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 최초 특허기술가치평가 모델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2년 전문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가치평가감정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감정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는 자체 모델을 활용해 매년 2차례의 감정 연수 및 자격검증을 거쳐 현재까지 약 70여명의 전문 감정인을 배출해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민간 투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연수제도를 도입,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리사 역량 강화
대한변리사회는 날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변리사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무연수 및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의무연수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가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임의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변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흔히 ‘지식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도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제 변리사는 단순히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기업의 특허 전략수립에서 분쟁 대응까지, 지식재산의 처음에서 끝까지 관장하는 지식재산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도 국가와 기업,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 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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