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지난달 26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시술이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약 3년여 동안 현대의료기기인 IPL을 이용해 환자 100여 명의 피부질환을 치료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통해 “IPL을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의과대학 등에서 피부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다하더라도) 피부조직학·피부생리학·피부병리학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로 검증까지 받은 의사에 비해 한의사는 종합적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약 6년에 걸친 이 사건 재판을 종결지었다.
그러자 한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400여 명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정상화 선포식’을 갖고 “더 정확한 진단, 안전한 치료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가 중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시‧도지부는 오늘부터 6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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