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흡연법을!˝ 영세 곱창집 주인의 헌법소원 청구 사연
˝선택적 흡연법을!˝ 영세 곱창집 주인의 헌법소원 청구 사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0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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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 줄어…흡연자 위한 식당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흡연자를 위한 식당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지난 1월 1일 금연법 확대·시행으로 음식점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일부 업주들이 관련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부평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권혁남 사장도 이번에 업주들의 헌법소원 신청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권 사장은 5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늦은 시간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 주류 판매 음식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전면 금연 실시 이후)작년 대비 손님이나 매출이 약 30%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뉴시스

그는 정부에서 흡연자 배려 차원의 흡연실을 마련해도 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흡연실을 만들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업자들경우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흡연실 만들 공간이나 여력들이 없다"며 "테이블 2,3개를 또 치워야 하는 입장이니까 영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게다가 "전면 금연 제도가 실시된 이후 손님들 중 '내 돈 주고 내 담배를 피우는데 당신이 왜 그래' 등 언성이 높아지고 옆의 테이블하고 실랑이가 붙는 등 어수선하다"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권 사장은 그러면서 "무조건 금연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행 법은 '모든 음식점'이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했했다. 때문에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말고 업주의 재량 하에 선택적 흡연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바깥에서 '저희는 흡연 업소입니다', 아니면 '비흡연 업소입니다' 등의 표시를 통해 손님들이 선택을 해 그 가게를 이용하는 게 서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제가 '선택적 흡연법'을 권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법률대리인 강경덕 변호사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과 달리 음식이랑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은 금연법 시행으로 극심한 영업피해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 업주들의 헌법소원 청구의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업소의 금연화'를 선언, 새해부터 이를 어긴 업주들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는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는 고객들에게도 '담배 피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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