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2005년 오늘(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호주제’와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2005년 2월 3일에는 ‘호주제가 헌법 취지에 불합치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또 국회법사위는 같은 달 28일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호주제는, 당시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호주제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호적부 대신 1인 1적부 형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었다. 또 폐지 당시에는 일부 문중에서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