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2010년 오늘(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합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은 내린 것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1996년 11월에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사형제를 ‘합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2010년 2월 25일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는 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제도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총 900여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지난 1997년 말 이후 17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58명의 사형수가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사형수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서 “난 이미 끝난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며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또 유영철이 반입이 금지된 성인물까지 교도소 안에서 구독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회 일각에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찬반논쟁이 불기도 했다. 유영철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의 노인과 여성 등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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