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에 좌석특혜를 조직적으로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줬다는 국토부 해명이 거짓이라는 믿을만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 내용은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좌석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동일인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는 “초창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에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먼저 요구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만든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를 비판했다.
이어 “일상적·조직적 좌석 특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을 노리고 대한항공은 사실상 ‘뇌물성’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석특혜는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좌석특혜는 일상적이었다는 것.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법무실에 연락만 하면 일반 승객과 별도로 좌석을 예약·배정해줘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법조계에서 들어왔다"며 "조양호 회장 일가나 대한항공 관련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잘 보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좌석 특혜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 및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좌석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자체 감사를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김모(54·구속)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구속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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