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부동산 3법’ 통과로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각각 올랐다. 업계는 경색된 부동산 시장의 물꼬가 트였다고 보고 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를 말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완화 소식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8주 연속 하락장을 벗어나며 반등했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매도자들의 저가매물 회수 정도의 움직임으로 시장 반응이 크지 않지만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에 물꼬가 트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 0.02% 상승했다. 일반아파트값은 0.02% 상승해 지난주(0.01%)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금주 재건축 아파트값이 0.06% 오르면서 상승 반전했다. 신도시는 보합세(0.00%)를 이어갔고, 경기·인천(0.01%)은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전세시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국지적 가격 변동이 두드러졌다. 재건축 이주 지역의 전셋값 상승폭이 컸고, 만성적인 전세매물 부족으로 곳곳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서울은 금주 0.14% 전셋값이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4% 상승했다. 신도시(0.01%)는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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