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극적 합의’…투표 앞둔 ‘조합원들’ 온도차
현대중공업 노사 ‘극적 합의’…투표 앞둔 ‘조합원들’ 온도차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0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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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합의’ 이뤄…7일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예정
▲ 울산항 전경(왼쪽으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5월에 시작된 임단협이 2014년을 반나절 남긴 31일 극적 합의를 도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만 남게 됐다.

1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014년12월31일) 2014년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협상에 잠정합의했다. 7개월간 총 71번의 교섭, 4번의 부분파업 끝에 이룬 성과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마라톤 교섭에도 불구하고 최대 쟁점이 됐던 기본급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노조 게시판에서 “6월이 되면 또 임금협상이 시작 된다. 20년 당한 거 그대로 되돌려줍시다”라고 말하며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합의에 부정적 의견인 조합원들은 노조 대의원 선거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 강력한 투쟁 준비를 하자며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조합원들은 “파업할 때 참석 안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밥그릇도 못 챙긴다”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결과만 놓고 비판에 열중하는 조합원들에게 쓴 소리를 전했다.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까닭에 사측의 긴장감이 덜했고, 이는 곧 사측 제시안의 요지부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한편 울산 본사에서 열린 71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대비 2%인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 실시(내년 2월 23일)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 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 원 출연안 등도 마련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초봉 및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1분기 내에 합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새해 1월 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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