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올 한해 ‘한 달에 1번꼴’ 산재 사망
현대중공업, 올 한해 ‘한 달에 1번꼴’ 산재 사망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2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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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 전경(왼쪽으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다.

29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 아무개(21)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경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안에서 건조 중이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설비(원통형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 설비, FPSO) 엘리베이터 케이블 정리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케이블 조작 과정에서 돌출된 턱을 보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와 턱 사이에 머리와 가슴이 끼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씨의 산재사망 사고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10건의 중대재해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대책 마련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위험한 업무가 경험 및 교육이 부족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등의 체계가 산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이 씨도 일손이 모자라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은폐 기도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을 고발하고 노동부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서쌍용 씨는 당시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선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라는 이름하에 정기 안전점검을 면제 받는 것은 명백히 노동부의 직무유기”라며 노동부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산재를 은폐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며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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