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늘려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이와 같은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춰 스크린 수, 상영기가,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했다.
예를 들면 CGV는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 2012. 8월 개봉)에 대하여 기존에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 배급영화 ‘돈의 맛’ (2012. 5월)에, 흥행률이 높은 NEW 배급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 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또한 이들은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 될 수 있으므로 발행수량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CGV, 롯데쇼핑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는데 이는 업계에서 유일한 일이다.
공정위 측은 “투자는 투자지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고,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융비용 수취는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소비자 등 후생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다양성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 ▶중소배급사의 애로사항을 공유·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인 ‘상설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상영관별로 스크린편성에 대한 내역과 스크린 당 관객(객석율)을 주 단위로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만망을 통해 공개
공정위 측은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자발적 시정노력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계획 및 일정에 관해 문체부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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