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제2롯데월드의 아쿠아리움 균열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것.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배관점검에 나선 인부 1명이 사망한 지 8개월 만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 롯데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잇단 사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임시사용승인 철회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롯데그룹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콘서트홀(8~12층)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김모(63) 씨가 8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망한 김 씨가 골절상을 입고 있어 추락사로 보고 있으나 주변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시점과 상황을 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롯데 측의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롯데는 김 씨를 발견한 직후 소방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는 병원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 롯데월드몰에서 임시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콘서트홀”이라며 승인취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승인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바닥·대리석 균열 및 금속 낙하물 사고, 아쿠아리움 균열 등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함에도 서울시는 ‘시민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허가하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될 시 임시사용승인 취소 및 공사 중단,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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