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1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은 최고세율, 근로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된다.
우선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조정됐다 기존 3억 원 초과에 대해 38%를 부과하던 대상이 1억5000만 원 초과로 조정된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 최고세율 적용자가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 원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이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가 500만 원 이하 80%에서 70%로 낮아졌다. 500만 원~1500만 원은 50%에서 40%, 1500만 원~3000만 원, 3000만 원~4500만 원은 각각 15%, 10%였지만 둘다 15%로 조정됐다. 또한 4500만 원 초과에 5%가 4500만 원~1억 원 5%, 1억 원 초과 2%로 조정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66만 원, 총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63만 원~66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50만 원~63만 원으로 조정된다.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이 변경됐다. 기존 보혐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쳥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에서 20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벤처기업 출자 등도 제외된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 공제로 전환됐다. 기존 6세 이하 자녀양육비가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 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100만 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 원에서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15만 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30만 원+초과 1명당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자녀양육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뀐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연 50만 원으로 적용받았지만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된다.
기부금 이월공제가 적용방식이 바뀐다. 2013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가 보완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도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에서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 있게, 초급여 5000만 원 이하자에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로 바뀐다. 단,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존 월세액의 50%(300만 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75만 원 한도)로 바뀐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 공제 적용 주택이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가 폐지되고 취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밖에도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가 합리화되고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가 유지된다. 바뀐 연말정산 조항은 2015년 2월부터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