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웨이 등 25개 콘솔사, 서류 발급비 3만원 인상 담합
골드웨이 등 25개 콘솔사, 서류 발급비 3만원 인상 담합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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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물류 주선업자들이 서류 발급비를 3만 원으로 공동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 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만 원으로 공동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골드웨이 등 25개 콘솔사는 지난 2월쯤 해운선사의 서류 발급비 인상과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조달 방법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운선사들은 서류 발급비를 지난 3월부터 이전에 받던 금액 3만 원~3만5000원에서 3만5000원~4만 원으로 인상했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AFR(Advanced Filing Rule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상세 내역을 선사와 포워더가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을 도입하면서 피심인인 25개 콘솔사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은 지난 2월18일, 2월21일 모임을 갖고 지난 3월1일부터 기존에 1만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는 주고받기(선적비용 절약과 컨테이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제 물류 주선업자끼리 소량화물을 주고받는 것)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2월24일 거래처에 서류 발급비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3월1일부터 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2개 업체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콘솔사와 해당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주)골드웨이 1300만 원, 국보물류(주) 100만 원, (주)그린글로브라인 1800만 원, 동서콘솔(주) 600만 원, (주)마레솔리데이션 300만 원, (주)맥스피드 1400만 원, (주)모락스 1500만 원, 쉽코드랜스포트(주) 500만 원, (주)앤씨엘 800만 원, 엔티넬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주) 100만 원, (주)오리엔트스타로직스 100만 원, (주)유엘에스 1000만 원, 은산해운항공(주) 1200만 원, (주)제이콘솔라인 200만 원, 코스타해운항공(주) 200만 원,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주) 300만 원, (주)트러스트앤베스트 200만 원, (주)포맨해운항공 100만 원, 프로라인해운(주)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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