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2천명 넘어…심사도 '적체'
올해 난민신청 2천명 넘어…심사도 '적체'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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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기다리는 인원만 1917명...담당인력은 이전과 같아
▲ ⓒ뉴시스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올해 국내 난민 신청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따라 심사도 적체되고 있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2176명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한 해 난민 신청자 수가 2천 명을 넘기는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1일 난민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이다. 한국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난민신청자 수는 2010년 423명, 2011년 1011명, 2012년 1143명으로 점차 늘어오다 지난해 난민법 시행과 함께 1574명으로 훌쩍 뛰었다. 이어 올해는 두 달을 남겨놓고 벌써 2천 명이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난민신청자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이집트(416명), 파키스탄(285명), 중국(208명), 나이지리아(170명), 시리아(156명) 등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가 적체돼 현재 1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인원만 1917명에 달한다. 법무부의 난민 심사는 평균 1년 정도 걸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월평균 300건에 육박하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돼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61명, 인도적 체류 허가는 491명, 불인정은 1400명, 철회는 297명이다.

난민 인정은 재작년(60명)이나 작년(5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인도적 체류 허가는 작년의 6명에서 올해 4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협약 상의 난민인정 5가지 사유는 난민법 시행 이전과 이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관련 지역 난민신청자가 늘었고, 원래 내전은 난민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들의 체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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