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13년 5월부터 근로계약 성립"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6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합의서 당사자가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이 아닌 금속노조이며, 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사측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따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 모 씨 등 10명은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출근했지만 사측이 일감을 주지 않고 지난해 12월 한밤에 통보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고,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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