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달러 벌금 합의, 미 청정대기법 벌금 가운데 최대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 기아차는 4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벌금은 미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부과된 민사상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 당했다. 이로써 현대기아차의 총 벌금 규모는 3억 달러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판매점에 전시된 차량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서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 법무부와 환경청은 "현대·기아차가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방지법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 기아차는 "법규 위반이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를 마무리짓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미 정부와 화해하기로 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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