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1.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오늘은 맥주가 급 땡긴다‘ 등의 추천문구 게재.
#2. ‘저도 지인을 통해 신형 A6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등의 문구를 통해 개인적 추천인 것처럼 표시.
#3. ‘나들이장소로 넘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얼마 전에도 시간 보내다 나왔다’ 등의 추천문구 통해 개인적 경험을 강조.
#4. ‘VJ특공대에서 소개되어 찾아가본’, ‘좀 낯이 익다 했더니...’ 등 우연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진솔한 추천글인 것처럼 표시.
개인적 추천이나 경험인 것처럼 게시된 블로그 글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한 사실상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성으로 글을 게시하면 지급사실을 게재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오미백주와 카페베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씨티오 커뮤니케이션 등 업체들이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시정조치와 함께 총 3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스후레쉬·카스라이트 등에 21개의 광고성 글을 게재한 오비맥주에 시정명령과 1억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는 각각 9천4백만 원, 씨티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1천3백만 원 등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를 작성한 블로거들은 1건당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오비맥주의 광고대행을 맡은 (주)바이럴웨이브가 블로거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3.6만 원 ▲(주)미래아이엔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행) 130만 원 ▲(주)클렉스((주)카페베네) 80만 원 ▲(주)미래아이엔씨((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60만 원 등이었다.
지난 2011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이어 지난 6월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에 대해선 광고 대가가 적고, 광고에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김호태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새롭게 급증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미공개함으로써 순수한 추천·보증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주를 엄중히 제재해 블로그 광고의 법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로거의 경우에도 광고 대가로 인한 수익이 과대하거나 공동구매 주선 등 영리목적의 알선·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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