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신세계 ‘이마트’가 사내 야유회를 개최하며 의무휴업일에 일정을 잡거나 직원들의 연중휴가를 이용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의무 야유회 참석은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확인결과 이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이마트는 가을 시즌을 맞아 직원들이 근교에서 다과와 음주를 즐기는 야유회 형식의 ‘이마트데이’를 진행 중에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업의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점포가 의무휴업일에 야유회를 열거나 야유회날 직원들이 연차를 쓰고 참여케 한다는 점이다.
<에브리뉴스> 취재결과 이마트는 야유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 의무적인 야유회 참석은 추가수당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민주노동조합 김주홍 위원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야유회 시간은 필요하다”면서도 “야유회 또한 업무의 연장인데 이에 대한 회사의 배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근로자들은 근무 특성상 정상적인 휴일을 지내기 어려운데 회사가 직원 유급 휴무를 소모시켜가면서 야유회 등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이마트데이는 이마트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라고 해명했다.
즉, 직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가 특징인 행사로 사측이 이와 관련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포항이동점, 진접점, 양재점, 춘천점 등 몇몇 점포에선 관리자가 야유회날 직원 스케줄을 연차로 잡아버린다”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측은 참여가 자율이란 말을 하지만 상사가 참여하면 갈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며 “강제성이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야유회를 하려면 근무일에 진행 하던가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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