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실패한 법…중단 촉구"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울려퍼진다.
2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전통협)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통협의 주최 하에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촉구대회를 보신각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통협은 단통법 전면 중단, 보조금 상향 조치, 사전 승낙철회 폐지, 유통인 범법자 만드는 폰파파라치제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래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요금인하는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돼 가계통신비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한지 한 달이 되도록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통신시장의 경직으로 3만에 달하는 유통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단통법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내를 갖고 법안의 정착을 기다렸지만 정부는 대책없이 손놓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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