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썹 지정 식품 전용판매코너 이마트 5개점에서 시범․운영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
해썹(HACCP)이란 원료에서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까지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 제거하는 과학적 선진식품 안전관리제도다.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해썹 식품만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대형 마트 등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하기 때문에 해썹 제품의 차별화가 없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썹 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고(85.2%), 신뢰를 주는(76.3%)반면, 해썹 표시제품 식별 잘 안띈다(87.0%)고 응답 결과가 나온 바 있다(조사기관: 한국갤럽, 2010년 12월 21일 발표).
식약청에서는 또 홍보 부스도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해 소비자가 해썹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제공을 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되어 있다.(2011년 6월 30일 기준)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