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제작된 후부반사기 장착 SM3 차량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SM3차량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일 “SM3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 부족으로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제작된 후부반사기를 장착한 SM3 2만4천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SM3 소유자는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시행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현재 전조등, 좌석안전띠, 브레이크호스,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에 대해 적용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의 부품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과 KC마트 부착에 따른 신뢰성 제고로 중소 부품 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대상품목을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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