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노사, 이견보인 사안은?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타결…노사, 이견보인 사안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3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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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해고자 복직문제 ‘절대불가’ 고수…내달 1일 노조찬반투표 거쳐 잠정합의안 확정
▲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29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3차 임금협상을 가졌다. 이경훈 지부장 등 노조측 교섭대표들이 협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현대자동차 노사(勞使)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절차상 노조원 찬반투표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으나 노사합의안이 마련된 데 큰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사는 29일 밤이 늦도록 29일 밤 23차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사 협상을 시작한 이래 4개월 여만의 일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을 비롯해 ▲호봉승급분 포함(영업직 별도논의) ▲경영성과금 300%+500만원 ▲IQS목표달성 격려금 150%(50% 정액방식 지급)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익이 늘면 성과금을 더 지급하고, 이익이 줄면 성과금을 덜 지급하는 합리적 방안에도 동의했다.

사측은 2013년 영업이익(개별 실적 기준)이 전년 대비 13.6% 감소했고 올해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내수시장 점유율 감소 등을 들어 올해 성과금은 지난해 비해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성과금 규모는 지난해 350%보다 줄어든 300%(500만 원)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선, 통상임금 개선방안을 1심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3월31일까지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통해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사측은 불법행위로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복직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현대차는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조의 강한 요구로 잠정합의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극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원칙을 지켰다"며 "해고자 복직 문제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개별적 사항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의 초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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