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포스코건설과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추자도 신양항의 태풍피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및 관리감독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추자도 신양항 장작평사 해안의 어선피해는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방서 및 메뉴얼을 위반하고 태풍 대비를 등한시 한데서 비롯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두 차례 발생한 태풍에 대비해 TTP(일명 삼발이)를 설치 후 제거했지만 8월에 태풍 덴빈과 볼라벤이 동시에 발생했음에도 TTP보강작업을 하지 않았다.
연대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시방서 또는 메뉴얼엔 항만 공사 시 업체는 태풍 등 재난 대책 수립 및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태풍 내습에 대한 시공자로서의 성실한 피해예방대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파제 유실, 어손 파손 등의 피해를 국가 보상, 개인의 고통분담 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피해를 유발한 포스코건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비로 지급된 보상을 전액 포스코건설로 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 정비공사를 한 포스코건설과 관리 및 피해조사를 자세히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은 최대순간풍속 51.8m/s으로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우리나라를 강타한 가장 강한 태풍이다. 당시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대피 중이던 어선 10척이 완파됐고 3척은 부분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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