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경쟁업체와 담합을 한 삼성물산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등과 기본설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수자원 공사가 2009년도에 발주한 ‘영주다목적땜 건설공사’ 입찰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참여하며 담합한 사실을 지난 2012년 적발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입찰과정에서 비용절감 및 평가에 불리한 요소 제거를 위해 기본설계의 내용을 사전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각각 70억4500만원,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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