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학교 명단 발표, 추가된 평가항목은?
자사고 폐지학교 명단 발표, 추가된 평가항목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0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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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자사고 평가,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 항목 추가
▲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특권학교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폐지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4올해 평가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라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 할 것을 밝혔다.

학교별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다수의 자사고들이 입시교육에만 치중해 제도도입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시 교육청의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또 일부 자사고의 경우 학생 충원과 재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는 문용린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실시한 1차 평가 결과를 뒤엎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진행한 조사라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 항목을 추가하며 배점을 15±α로 둔 것이다추가된 항목은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3가지다.

자사고 교장단은 이같은 시 교육청의 결정에 법정 대응을 예고하며 나섰고 관련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희생양이라며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당시 평가로 판단하기엔 부족했다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1차 평가 때는 직권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감사 지적 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점 최저점에 해당하는매우 미흡평가를 받더라도 기본 점수를 받은 점 등 중요성에 비해 점수배점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해 재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향후 시 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실시 등을 거쳐 지정취소학교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해 오면 검토도 없이 돌려보낼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특권학교폐지일반학교 살리기 국민운동 관계자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자사고-특권학교 강행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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