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독성물질 함유로 물티슈 생산·제조 업계가 비상에 걸린 가운데 관련 부처가 실태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가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실태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주)몽드드’와 ‘(주)호수의 나라 수오미’ 등 물티슈에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포함됐다고 보도하며 안전성 취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로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할 경우 호흡 근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유독물질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나 그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물질인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물티슈에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도가 나간 뒤 몽드드는 31일 홈페이지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과 관련, "유해 화학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성분"이라며 "논란이 되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간된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 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화장품 원료"라고 반박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안전보건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 등을 거론하며 “화장품 원료로 등재된 성분”이고 "해당 기관 어느 곳에서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대해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극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몽드드는 빗발치는 고객 문의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면서 "유해성 진위를 떠나 고객이 환불을 원하면 마지막 한분까지 책임지고 반품,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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