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간단’ 불구…직전 환급률 36.3% 불과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간단’ 불구…직전 환급률 36.3% 불과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8.2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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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환급금조회' 코너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됐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미수령환급금 소식에 납세들이 대거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결국 마비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환급금은 매년 증가해 2010년말 기준 207억 원이던 것이 2011년 307억 원→2012년 392억 원→2013년 544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경우 찾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세 환급금은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세청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세금자가 낸 세금이, 최종 확정 세금과 다를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 이밖에 공제초과나 감면, 납세자의 실수 등의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국세환급금은 연간 60조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납세자가 찾아가거나 체납액 징수 등으로 쓰인다. 다만 5년간 이를 찾아가지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준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는 납세자들의 확인으로 마비 상태다. 실제 지난 5월 접속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미수령 환급금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되기까지 했으나 이 중 실제로 납세자에게 돌아간 경우는 36.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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