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막기 위해 입찰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해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1993년부터 17년간 14개의 전력량계제조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13억원이 부가됐다.
공정위는 이들 중 장기간 담합에 참여한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전력량계제조사는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 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LS산전 등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 후 2008~2010년까지 신규업체가 진출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업체들은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서로 투찰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장기간 이뤄진 전력량계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며 “정부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향후 실시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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