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상설치, 정부외교권한 침해 아니다”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연합회’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재미 일본인들로 구성된 극우단체로 한국계 시민 단체가 지난해 7월 글렌 데일시의 공원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다.
그들의 주장은 동상의 설치는 외교문제에 대해 시의 특정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연방정부에만 인정되는 외교권한의 침해에 해당되며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 법원은 4일(현지시간) “동상의 설치는 정부의 외교권한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없다”며 “만일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부의 외교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는 등을 내용으로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시에도 그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에는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를 둘러싸고 미 백악관에 철거와 보호를 요구하는 상반된 청원이 올라가 한일 간 사이버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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