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최근 군대내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군인들이 퇴직 후 월평균 214만9721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총 36만5천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천745원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퇴직연금으로 217만4천471원(32만1천98명)이 나갔고, 유족연금 138만3천193원(4만1천919명), 장해연금 113만3천33원(2천832명) 순이었다.
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작년 군인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역연금이 240만530원(6만2632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유족연금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 순을 이었다.
군 고위 간부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모두 평균 300만원이 넘었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5085명(18.33%)으로 집계됐다.
부사관 출신의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1조9천982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천265억 원에 이른다.
특히 군인연금은 1994년 62.5%이던 국고보전금 비율이 1999년에 39.4%까지 떨어진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40% 후반에서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2만1천44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 공무원 중 일부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최대 1억원대에 이르는 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금지급정지 기준(작년 317만8천160원)에 따라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 기준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퇴직 공무원에게 거액의 연봉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월 공적연금 개혁 방침을 내세웠으나 이 조차도 표류 상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에 대해 "세금은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지, 특권층을 위해 쓰면 안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의 연금액을 현재 기준보다 삭감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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