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일·가정’ 양립 가능할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일·가정’ 양립 가능할까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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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시행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개 중앙부처에서 부서별로 초과근무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근무시간은 길면서 생산성은 낮은 근무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체계다.

현행안은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월 57시간)만 있을 뿐 부서 단위의 제한은 없다. 이런 까닭에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량관리제는 내달부터 안행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에서 우선 시행된 후 결과에 따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

안행부 등 5개 부처는 최근 3년간 초과근무 평균시간을 근거로 각 과별로 연간 총량 한도를 지정한 후 과장들은 월별 사용계획을 세워 그에 따라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월별 사용계획을 초과한 부서는 다음 달에 배정된 시간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하고, 근무 시간이 모자라는 부서는 부처별로 미리 유보해 놓은 시간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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