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동네빵집이 주축을 이뤄 만들어진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협회)가 오는 23일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파리바게트가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진입 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성토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협회는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해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SPC그룹(회장 허영인) 계열인 파리바게뜨가 동반위의 ‘500m이내 출점자제 권고안’을 미이행했다는 근거로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이상용베이커리’와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숨쉬는 빵’ 등을 들며, 인근에 파리바게뜨가 출점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숨쉬는빵’은 건물주 명도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 ▲이상용 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해 선(先)접수시 오픈 가능한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며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측이 SPC그룹 계열인 삼립식품을 통해 낸 브랜드 ‘잇투고(eat2go)’를 두고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잇투고는 간편식 매장”이라고 반박했다. 직원 실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과제빵업종’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16일 패스트푸드업종으로 수정했다는 것이 SPC 측 해명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4월부터 올림픽공원내 신규 출점과 관련,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안'을 놓고 동반위·제과협회 등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파리바게뜨는 인근 제과점 '루이벨꾸'와 사이에 왕복 10차선 횡단보도가 있어 특수상권이라는 주장인 반면 동반위·제과협회는 10차선과 별개로 두 제과점이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권고안을 지켜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SPC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동반위의 권고안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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