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첫 여성 치안경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네티즌들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는 징계 대상이라는 근거로 이 청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금품을 받아 경무과에 맡겨놓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반 뇌물수수로 취급하기엔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집무실에서 부산경찰청 경승실장이자 부산불교연합회장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에게서 전·의경의 격려를 취지로 현금 500만원과 그림 1점을 받았다.
당시 집무실에는 경무관인 1~3부장과 총경 1명, 부산 불교연합회 회장단 4명이 같이 자리했고 이 청장은 찬조금을 경무과장에게 맡기고 그림은 집무실 앞에 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 상 전·의경들을 위한 위문품은 현금이 아닌 현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금을 건넨 분들이 명망 있는 인사들이었다”며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당시에 봉투를 뿌리치지 못했고, 전·의경을 위해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500만원의 찬조금은 5개월이 지나도록 전·의경을 위해 집행되지 않고 경무과에 보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의 징계가 당연하다는 누리꾼들은 “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선 안된다”며 “이유 불문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선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게 아닌데 뭐가 문제”라며 “위문금 주면 받아서 사용하고 장부를 정확히 하면 된다”, “전·의경 아이스크림 실컷 사줘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 청장의 찬조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자체 진상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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