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본격화…지각변동 키워드 ‘가격 경쟁’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본격화…지각변동 키워드 ‘가격 경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7.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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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로열티', 'NO 365일/24시간 영업', 'NO 중도해지 위약금' 공약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편의점 '위드미' 반포예일점에서 열린 간판교체 행사.@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신세계 그룹(회장 이명희)상생형 편의점을 표방한 위드미 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해 편의점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것으로 보인다.

위드미는 현재 편의점 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맹점의 수익구조 악화 및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점주들과의 상생모델을 제시해 시장 잠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메이저 업체들 또한 점주들과의 로열티 조정을 통해 가맹점 이탈 단속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 향 후 편의점 업계의 키워드는 가격경쟁이 될 전망이다.

조두일 위드미 FS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전국 편의점의 40% 이상이 일 매출 100만 원에 못 미친다“‘상생형 편의점을 표방한 위드미를 올해 1000개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편의점 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가맹점 수익 구조 악화 및 불공정 계약 등을 문제삼고 점주들과의 상생모델을 제시해 편의점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세계 측이 공개한 위드미의 가맹 타입은 초기 창업비용 부담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 상생, 창업지원형으로 세 모델 모두 가맹비 포함 초기 창업비용으로 2000만 원 가량 부담한다. 다만 상생형,는 포스기 및 간판, 영업장비 및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1800만에서 4800만원 가량 추가로 부담한다.

그리고 각각 본부에 60만 원, 110만 원, 150만 원의 월 일정 회비를 내면 나머지는 점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각각 2, 5, 5년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기대수익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인테리어나 집기 등, 초기 투자비에 대한 잔존가를 물어야 하고 집기보증금(200만원)이 철거비용으로 상계된다.

위드미가 내세우는 또 다른 장점은 운영시간의 자율화다. 기존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강제하는 반면 위드미는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는 한편 점주가 자율로 24시간 운영을 선택할 수 있다.

년간 운영일수는 350일을 기준으로 하되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신세계 측에 따르면 현재 24시간 영업 점포는 52(37%), 24시간 미영업 점포는 62(45%).

아울러 위드미는 계약 해지 시 기존 편의점 업계가 받고 있는 위약금(계약 만료일까지의 기대이익분)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기존 편의점 메이저 3사는 위드미의 이 같은 조건에도 별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븐일레븐의 홍보팀은 가맹점의 경쟁력은 수익배분율 만으로 도출되진 않는다물류, 점포지원시스템, 마케팅, 인력지원체계 등 가맹본부의 역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편의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장사꾼이라면 위드미의 자율적 운영, 그리고 배분율 인하 정책이 훨씬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드미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점주 중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 메이저 업체들 또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편의점 업계의 가격 경쟁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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