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연체료,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부과? ‘개정안 발의’
4대보험 연체료,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부과? ‘개정안 발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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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율 부과방식 월할→일할 개선 법안 국회 발의
▲ @최동익 의원실 제공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4대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기존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하루 늦어도, 한 달 늦어도 똑같은 연체료가 부과되던 방식의 불합리에서 벗어나 현재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방식과 같이 연체된 일수 만큼(일할계산)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조정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4대보험은 하루가 연체되도 30일이 연체되도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는 월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1개월치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하는 부당함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납부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산금이 부과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이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할 계산해 징수하도록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징수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 의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지났다고 1개월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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