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이지앤프리가 자사에서 개발한 ‘김치 통’에 특허 무효 판정을 받았다.
16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는 (주)락스타가 (주)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출원 전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시 공지예외 주장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지예외 주장을 미리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지앤프리는 지난 2012년 1월에 해당 물품에 대한 홈쇼핑 광고를 한 후 약 10개월 뒤 특허출원을 냈다. 그러나 특허청은 해당 제품이 자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됐다는 증거가 명백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지앤프리의 상품은 이미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 등의 이름으로 주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치 통’은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해 김치의 산패를 방지했던 데에 착안해 개발된 제품이다. 이지앤프리의 제품은 속 뚜껑의 공기 배출구와 테두리 구성을 개선해 기존 제품에 비해 공기의 배출이 쉽고, 속 뚜껑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한편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의 시장 규모가 약 3,000억 원에 달하면서 과열 경쟁으로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이지앤프리의 경우처럼 홈쇼핑을 통해 먼저 출시될 경우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지예외 주장을 특허출원 시에 해야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특허청은 편의를 위해 이를 특허등록 전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한국도자기리빙은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되면서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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