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서 ‘터키 아이스크림’ 생산…업자 ‘덜미’
무허가 시설서 ‘터키 아이스크림’ 생산…업자 ‘덜미’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1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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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무허가 시설에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폐업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오모(42)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를 함께 공모한 김모(41) 씨와 외국인 P(39)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 수사결과 오 씨 등은 지난해 1월 해당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 3천891kg을 납품받아 판매했다. 이후 오 씨는 직접 이 시설에서 아이스크림 1만5천321kg을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터기 식당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에서의 제품 생산을 막기 위해 폐쇄 조치하고 남은 제품 1천410kg을 압류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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