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운전기사가 제출한 증거품, 문제 없을까?
박상은 의원 운전기사가 제출한 증거품, 문제 없을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6.1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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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효력 인정한 판례도 있어.
▲ 대법원.@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의원의 차에서 3천만원이 들어있는 돈 가방과 서류들을 들고 나와 검찰에 제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절도에 가까운 행위로 습득한 증거품은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조계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이때껏 운전기사의 고발로 곤욕을 치른 인사가 적지 않다.

기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홍사덕 새누리당 의원,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헌금 사건의 주인공인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까지 운전기사의 제보와 역할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고발한 운전기사들은 돈 가방의 사진 등을 비리의 증거로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폭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대법원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기관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검·경이 협박에 의한 자백강요·무리한 함정수사, 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압수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인, 즉 국가 공권력이 아닌 일반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시하는 경우엔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 해 폭 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공무원 A씨는 공무원 B씨가 지위를 이용해 시장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사건에 이용된 전자우편의 공공적 성격, 사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부정된 판례도 있다. 3자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와 전화통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만 얻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이다.

대법원은 이같이 수집된 증거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운전기사 김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범죄의 증거물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엔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간의 형량을 저울해서 증거물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이번 사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엔 어렵지만 제출한 돈 등의 증거능력은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운전기사 김씨가 돈가방을 습득한 뒤 하루 지난 시점에 검찰에 제출한 점을 들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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